나정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“채용 공고에서 연봉이나 근무지 등 주요 근로조건이 이미 확정돼 있다면 지원자의 입사 지원은 계약 체결 의사로 볼 수 있고, 회사가 합격 통보를 하는 순간 계약 승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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Москвичей предупредили о резком похолодании09:45